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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저작권법

안병규어학원 내용증명 2015.11.15

by leo73kim 2018.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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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안병규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11 5층, 7층 안병규 어학원

발신 : 김승환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85-3번지 아크로비스타 C동 208호

제목 :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점유이탈물횡령죄,절도죄 위반에 따른 법적통지 관련 내용증명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한 근거자료 : 2012년 5월 16일 오전 8시 36분 에서 오전 10시 10분까지 촬영된 데이터 총36장
원본파일  IMG_2612.RAW, IMG_2613.RAW, IMG_2614.RAW ,IMG_2615.RAW, IMG_2616.RAW, IMG_2617.RAW,IMG_2618.RAW,IMG_2619.RAW, IMG_2620.RAW, IMG_2621.RAW, IMG_2622.RAW, IMG_2623.RAW, IMG_2624.RAW, IIMG_2625.RAW, IMG_2626.RAW, IMG_2627.RAW, IMG_2628.RAW, IMG_2629.RAW

압축파일  IMG_2612.JPG, IMG_2613.JPEG, IMG_2614.JPEG, IMG_2615.JPEG, IMG_2616JPEG, IMG_2617.JPEG, IMG_2618.JPEG, IMG_2619.JPEG, IMG_2620.JPEG, IMG_2621.JPEG, IMG_2622.JPEG,IMG_2623.JPEG, IMG_2624.JPEG, IIMG_2625.JPEG, IMG_2626.JPEG, IMG_2627.JPEG, IMG_2628.JPEG, IMG_2629.JPEG

각각 18장씩 36개 파일),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헤드헌터에게 보내려던 이력서. 

파일 판독법 :  
RAW파일을 MAC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 파일 정보를 불러온뒤 파일정보 중간즘 나타난 카메라 Body Serial No.가 Canon Site에 등록되어 있는 Part No. 동일함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같은 카메라에서 촬영된 데이터 임을 증명할 수 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름이 아니라, 본인은 위 사진파일의 보호 및 저작권자로서,  저작자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하여 임의로 사용되는것을 방지, 총괄 및 관리하고, 모든 사항을 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며, 한국사진작가협회와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는 저작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한 이해와, 사진작가인 김승환(본인)의 최종법적 고지에 대한 안내입니다.

3. 이 메일을 받으신 이후에 이미 제공된 이미지는 대한민국이 정하는 저작권법에 의해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본인 김승환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소속의 사진작가로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 하기 위해 안병규 어학원 원장 안병규씨에게 사진촬영이전에 충분히 파일에 대한 전송은 불가 하다고 수차례 이야기 하였으나, 최종출력전 마지막 사용자의 확인절차중 파일 일부를 자신의 USB가 아닌, 타인의 USB에 파일을 저장할것을 요구 하고, (추후 책임부분의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해됨)아울러 수업시간에 지적하며, 사진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촬영방법등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 하였고, 지속적으로 촬영방법에 대한 정보를 줄것등 무리한 요구를 하였음으로, 불쾌감과, 작가의 입장에서 전문가 소견을 이야기 하였으나,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아울러, 직업군에 대한 비하하였으며, 아울러 자신의 친척이 조폭임을 이야기 하며 자신의 학원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함구 해줄것을 암묵적으로 요구였음. 

김승환은 상기 파일의 저작권자로서, 현재 안병규씨가 소유하고 있는 파일 36개에 대한 법적 최종통지를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 정하는 저작권법에 의거 촬영된 사진은 작가의 의도에 의해 촬영당시부터 저작권이 생성됩니다. 아울러, 본인 김승환에게는 저작권이 허락하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있으며,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자가 무명의 작가라 하더라도, 살아있는 70년 동안 그리고 사후 50년간간 지속됩니다. 

아울러 본인의 동의없이 안병규씨의 주관적인 해석에 의해 임의로 작성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공표한 모든 내용에 대한 법적인 책임과, 김승환 본인이 입은 정신적, 물리적, 피해 보상과 동시에 최종법적통지 합니다.

초상권에 대한 부분은 사전 촬영허가를 받았음으로 현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됩니다. 

2012년 5월 16일 데이터를 넘겨 받은 USB (이동식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접속된 모든 PC와 최초 넘겨준 PC와 같은 네트웍상에 있는 모든 PC에서의 파일전송 및 PC폐기, 부품교체 까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진행된 부분은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처벌됨과 동시에 통제됩니다. 


대한민국이 정한 헌법에 의해,  법적인 의무고지를 합니다. 
아울러, 상기의 모든 내용은 본인의 임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2013년 9월 1일 김 승 환 배상

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 서울지부  
ID 11-9859 
작가자격 유효기간 2011년 6월 14일 ~ 2017년 2월까지

 첨부되는 파일에 상기의 파일을 처음 넘겨 받은 날 부터 현재까지의 사용된 모든 경로 (전송포함)에 대한 전체 내용을 작성하여, PDF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신 : 불 이행시에 따르는 조취. 자신의 출신대학인 University of Washington의 학생회, 한인총학생회, 교포단체, 한인회,한국신문, 한인종교단체에 현 사실을 알릴예정이며,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 한국 기독교연합회, 본인이 운영하는 ABK English사이트에도 게시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국내 포탈 및 SNS에도 게시됩니다. 

미란다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편집]
미란다 원칙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진술거부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시 제244조의3을 신설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알려주도록 규정하였다.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미국[편집]
미국 제5차 헌법개정조항은 ‘누구도 형사소송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이 될 것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강제자백금지의 원칙과 불리한 진술강요금지의 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

비자발적으로 또는 강요에 의하여 자백한 경우 이러한 자백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자백이 임의적으로 행하여진 경우라도 경찰이 피의자에게 피의자의 권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의 자백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미란다의 원칙은 총 3가지이다.

피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의자의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한 경우라도 협상을 통한 진행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이메일은 법적효력의 증거로 활용되며, 아울러 Google Korea역시 법적근거의 자료제출의 근거로 서버의 기록을 참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사항 : 작가의 자격은 해마다 연장됩니다. 상기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상황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증명서에 당사자는 친구임을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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