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의 요건 |
Ⅰ 인간의 의한 창작
Ⅱ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Ⅲ 표현
Ⅳ 창작성(=독창성)
앱이 저작물이 되기 위한 조건
1.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할 것
2.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
3. 직접 또는 간접 사용
4 일련의 지시 명령
5.표현
6. 창작성
아이디어/ 표현의 이분법(Idea/ Expression Dichotomy)의 법칙
저작권은 표현 되어야 하고, 표현되지 않은 아이디어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
공동저작물과 업무상저작물 |
- 공동저작물 - 저작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
- 저작권법상 공동으로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다는 것 뿐 아니라 창작한 저작물이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어야 함.
- 업무상 저작물이란?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로 업무상 저작물은 창작자를 고용한 기업이나 단체가 저작권을 가짐
- 업무상 저작물이 되기 위한 조건
1) 법인이나 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 했을 것
2)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할 것
3) 업무상 작성해야 함
4) 법인 등의 이름으로 공표될것(프로그램은 제외)
5) 계약 또는 근무 규칙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임
저작권의 발생 및 보호기간, 저작권의 종류 |
▶ 저작권의 발생
특허나 상표등록과 달리 별도의 심사를 거쳐 권리가 발생하지 않고, 창작이 이루어지는 순간, 즉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인지 할 수 있는 표현이 이루어진 순간에 발생함.
저작자아 생존한 기간 뿐 아니라 사망한 후 70년까지 보호를 받음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의 경우, 업무 상 만들어진 저작물의 경우, 공표된 후로부터 70년간 보호를 받음.
▶ 프로그램 저작권의 양도와 사용허락
- 프로그램저작권도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권이기 때문에 양도 할 수 없고, 저작재산권만 양도 할 수 있음.
-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허락이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와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는 것을 의미함
-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의 프로그램저작인격권이나, 복제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배포권, 발행권.대여권 등으 프로그램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함
- 프로그램저작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이론이 적용됨
Today's Command. |
- 그때 그때 생각나는 것을 적을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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