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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Hunting/인간관계

작가 활동과 관련한 저작권 \

by leo73kim 2022.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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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 중에는 하지 말아야 하는 관계 요소가 몇가지 있다. 

돈, 불법적인 요소를 가중 시키는 것, 거래,  등에 있어서  고서는 "받을 것을 생각하지말고 주라"라고 이야기 한다. 

 

그냥 주는 것이 안되니,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좋은 관계(?) 좋은 관계 인데 싸움이 날리가 있을까만. 암튼 사진을 오래하다 보니, 손해를 본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스마트폰이 2000년대를 시작하면서 카메라는 발전을 거듭해 왔고, 본인도 열심히 쓴다만.  

 

주변에 그냥 있는 파일들이, 주인의 관리 소흘이지, 주인이 없는 것은 아닐것이다. 

 

저작물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고 싶지 않다면 상대가 유명한 작가가 아니어도, 자신이 만든 작품에 대한 소중한 권리이기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저작자는 저작행위를 하는 사람이기에, 작가만 칭하지 않습니다.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출처] 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
 

저작권법

 

www.law.go.kr

일반적으로 46조에 따르면, 계약시에, 규정에 따라 허락받은 자는 이용 방법 및 조건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즉

작가(갑, 저작자 등의 의미로 해석 또는 기재 할 수 있다) 펭는 2022년 5월 11일 부터 한시적으로 로보캅에게 스마트폰 Galuxy 2 - 시리얼 번호, 9385828183에서 만든 파일

"IMG_0001,IMG_0002,IMG_2003,IMG_2004,IMG_2005,IMG_2006,IMG_2007,IMG_2008" 이 파일은 제3절 저작인격권 제11조(공표권)에 해당되어 작가의 소유임을 Social로 알렸다. (내꼬야~!)

 

작가는 펭수이다. 

제11조(공표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③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ㆍ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⑤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제31조의 도서관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11. 12. 2.>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

파일을 잘눌러 인쇄소를 통해 출력 할 수 있고, 그 외 광고와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료의 활용을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2022년 5월 12일 부터 14일까지 이다. 공표는 발표와 동일한 것으로 O2O로 <온라인 투 오프라인:어느쪽이나 무관하다. 자신의 작품임을 발표는 행위를 말한다.  >

저작권 표준 계약서 서식제공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customer-center/download-service/copyright-contract-form/index.do

 

저작권 표준계약서 > 서식다운로드 > 한국저

 

www.copyright.or.kr

이 부분에 대해서, 펭수는 파일을 DVD, CD로 제공하며, 로보캅만 그 권한을(권한은 펭수가 정해주었다) 갖는다. 로보캅이 이행 하기 어려울때는 펭수에게 제안 또는 협상을 통해, 독수리 5형제가 맡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독수리 5형제는 로보캅의 직원으로,  또한 펭수는 독수리5형제가 제안한 건에 대한 수락을 통해, 자료의 활용을 이행할 권한을 갖게 되며, 이는 반드시 펭수에게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양식은 자유이며, 사유를 기재 하여야 한다. 이에 저작권자인 펭수가 승인하며, 로보캅과 독수리 5형제는 잘눌러 인쇄소에 인쇄물을 맡기고, 광고와 홍보를 할 수 있다.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

 

불 이행시 패널티는 로보캅과 독수리5형제가 금전적인 보상을 전액 펭수에게 제공한다.

 

자 여기서 킹콩이 등장한다. 내가 가장 힘이 쎄니가 내 마음대로 할꺼야 라고 하고, 다람쥐가 와서 고릴라가 무시하고 가도 된단다. 라고 갔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작가 뽀로로

제37조(출처의 명시) ①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

뽀로로가, 친구 크몽이에게 야~ 로보캅이 전시한데.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 또는 타인의 글을 가져 올때는 앞뒤에 ""을 기재 하고 인용했음을 밝혀야 한다.  본인은 37조항을 법제처의 저작권법에서 인용해 왔다. 

 

왜 이렇게 작성 했을까? SNS와 블로그는, 위의 저작권법 46조 처럼 링크를 자동으로 제공함으로, 작성해서 실제 사용해 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점이다. 글로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기억도 가물가물하다는 것이다. 

 

이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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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1. 12. 2.]
[제35조의3에서 이동 <2019. 11. 26.>]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

인터넷 쇼핑몰 운영중,  위탁 판매시 제조사, 도매상의 이미지 사용건. 

또 다른 경우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제품의 사진과 상세페이지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제품의 제조사와 도매상의 입장이 각각 다른 경우 입니다. 위탁판매는 이미지를 가져와 편집이 가능합니다. 제조사는 제품에 대한 촬영을 허락한 적이 없고, 도매상은, 도매 사이트에 제품을 게시한 것입니다. 네이버의 입장은 이미지의 출처를 소명 할것. 그리고 자진 삭제 할것 두 가지 입니다.

 

도매처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사진을 찍고 자신이 판매 해도 되고, 아니면 제공되는 이미지를 사용해도 되는 경우 입니다.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경우나. 적극 해명하시면 됩니다. 이미지의 출처에 대해서, 소명하지 못하면 내용증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9(저작재산권의 소멸) 저작재산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2.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제13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 
3의2. 제104조의4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3. 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 
4. 제10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5. 제124조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7. 제55조의2(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제3호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1. 12. 2.>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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