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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Hunting/Career Management

기업 10곳 중 3곳 "채용시 비공개 조건 있다"

by leo73kim 201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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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오 기자=기업 10곳 중 3곳은 채용공고에 공개하지 않는 필수 및 우대 조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537개사를 대상으로 ‘신입 채용 시 공고 상에 공개한 조건과 다르거나 공개하지 않는 조건 여부’를 조사한 결과, 32%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들 기업 중 ‘필수 조건이 있는 기업’은 83.7%(복수응답), ‘우대 조건이 있는 기업’은 92.4%였다.

먼저 비공개 필수 조건 1위는 ‘나이’(48.6%, 복수응답)가 차지했다. 내부적으로 제한하는 연령은 남성의 경우 평균 32세, 여성은 평균 31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뒤이어 ‘성별’(25.7%), ‘전공’(20.1%), ‘인턴 등 경력’(18.1%), ‘거주지역’(18.1%), ‘학력’(17.4%), ‘군필여부’(16.7%), ‘외모’(15.3%) 등의 순이었다. 응답 기업의 81.3%는 비공개 필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지원자를 탈락시킨 경험이 있었다.

비공개 우대 조건으로는 ‘인턴 등 경력’(25.8%, 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다음으로 ‘나이’(22%), ‘전공’(20.1%), ‘자격증’(19.5%), ‘외모’(17.6%), ‘성별’(15.1%), ‘거주지역’(13.2%) 등을 우대하고 있었다.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지원자에게 절반 이상(57.9%)이 감점 및 불이익을 준 적이 있다고 밝혔다.

공개된 조건과 비공개 조건 중 채용 평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묻는 질문에는 ‘공개된 조건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51.2%로 가장 많았지만, ‘비공개 조건이 더 중요하다’는 답변도 27.3%에 달했다. ‘둘 다 중요하다’는 21.5%였다.


평가에 반영하면서도 해당 조건을 비공개로 한 이유로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라서’(36%,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아니라서’(25%), ‘공개 시 지원자가 감소할 수 있어서’(19.2%), ‘회사 고유의 인재 선별 기준이라서’(19.2%) 등을 이유로 들었다.


http://www.ajunews.com/kor/view.jsp?newsId=20130909000056

아무튼 이런 이유라도 헤드헌터 및, 인사담당자여러분,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는 이력서 및 자소서 등의 활용여부는 당연히 지원자에게 활용용도와 정보는 통보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보내고 기다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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