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 카드 발급 및 활용 |
- 근거 규정
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제17조, 제 18조
- 정책 소개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 할 수 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
- 서비스목적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 할 수 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
- 유의사항
기존 실업자. 재직자로 분리운영되던 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20,11)
- 지원사항
지원과정 :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 세부훈련정보는 직업 훈련 포털(hrd.go.kr)에서 직접 검색 확인 가능.
지원대상 : 실업자, 근로자, 특수형탸근로종사자, 자영업자
smartstore.naver.com/gophotofatroy/products/5167015011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현직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임금 300만원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 지급기간
유효기간 :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
- 주요내용
사업공고 - 사업신청 및 적정성 심사 - 훈련과정 인정 - 계좌발급 신청 - 훈련 상담(140시간 이상) 및 카드 발급 - 훈련실시 -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 - 평가
참고 링크 [고용노동부]
상담기관 전국 고용복지 + 센터 목록 검색 [고용복지센터]
훈련과정 검색 [HRD Net]
Tips ! |
배움은 내가 필요한 시기에 가장 빨리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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